상가와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
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회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제보/기타 메뉴 선택
- 기준시가 조회 선택
4.상업용건물/오피스텔 선택
5.상세주소 입력
6. 결과 확인
보증보험 가입요건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 권리침해 없음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 현재 시점 공시가격(기준시가)×건물면적×126 % 이내 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 적용되는 건은 하한가의 90% 까지 가능합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회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