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치구별로 진행해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 시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서울 시내의 약 200여 곳이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일괄 재정비 추진 배경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비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구역 간 정비 시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일괄 재정비 대상과 제외 구역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약 200여 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정비 절차와 일정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지난 4월 발표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되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되었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시민 체감형 제도 개선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제도 완화 및 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의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자치구별로 진행되었던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 시기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이 서울시의 미래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밀도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