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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by chseri 2024. 8.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정책은 피해자가 기존의 피해주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매 차익이 거의 없거나 피해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논의 및 지원 방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구조입니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새로운 지원 방안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거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아예 없다면, 피해자는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임대 임대료 지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경매 배당액이 9000만원이고 경매 차익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1000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할 때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사를 희망한다면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거 선택권의 확대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전세임대를 활용한 피해 지원책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안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내용은 전세임대를 활용하되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하여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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